정약용

조선이 퇴보했다는 증거(성리학에 반대하는 이유)

영웅*^%&$ 2018. 1.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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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노예가 아이를 나으면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도록 하라

-세종대왕


살펴보건대 노비라는 명칭은 본디 죄지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생겨난 것이며, 죄인이 아닌데도 노비로 만드는 법은 예적에는 없었다 무릇 죄인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벌은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조선의 노비법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가계만을 살펴서 영원히 노비로 삼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법을 제정할 때 사람을 몰아 노비가 되게 하고 노비 신분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은 없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노비가 점점 많아 나라에 공민이 없어지고 모두 사유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비 한 사람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도 10년을 다투고도 판결이 나지 않는다 도망간 노비 한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그 구족九族을 침해하고 소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과 형세가 극단에 이르러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결같이 고루 적용하는 것이다 양녀良女 소생이면 양인이 되게 함을 이름이다 왕도가 행해져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로 서고 편루한 풍속이 제거되면 노비법이 반드시 혁파될 것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법이 오래되고 그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대부들이 모두 노비에 의지하여 집을 유지하는 까닭에 갑자기 개혁하기 어렵다 반드시 풍속이 점점 변하고 상하 모두 삼림이 넉넉해지고 고공雇工이 점차 늘어난 후에야 노비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비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갑자기 현재의 노비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비 신분을 당대에 그치게 하고 대대로 노비가 되게 하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유형원 '반계수록' 1670년 


지붕의 골에도 등급이 있으며 제사에도 등급이 있어서 그 질서가 정연하여 상하의 등급이 명백하였으니, 이것이 성인이 세상을 통솔하고 백성을 안정시킨 대권大權이다 우리나라 습속에도 변동이 자못 엄하여 상하가 오로지 각각 그 분수를 지켰다 근세 이후로 작록爵祿이 한쪽으로 치우쳐 귀족이 쇠잔하자, 호리호맹毫釐豪甿이 틈을 타서 기세를 부려서 이들의 집과 말 치장의 호사스러움과 의복과 음식의 사치스러움이 모두 법도를 넘어, 아래가 위를 능멸하고 위는 시들게 되어 다시 등급이 없어졌다 장차 어찌 사회를 유지 결합하여 그 원기를 북돋아 그 혈맥을 통하게 하겠는가 귀천을 밝히고 지위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은 오늘날의 급무急務이다 옹정 신해년(영조 7년, 1731년) 이후로 무릇 사노의 양인 신분 처 소생은 모두 양인 신분을 따르게 되었다 그 이후로 상층은 약해지고 하층은 강해져서, 기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뜻이 흩어져서 통솔하고 이끌 수 없게 되었다 신해년 이후 귀족은 날로 시들어 가고 천민은 날로 횡포해져서 상하의 질서가 문란하여 교령敎令이 행해지지 않으니, 한 번 변란이 일어나면 흙더미가 무너지고 기왓장이 부스러지는 형세를 능히 막지 못할 것이다 군왕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수령은 나그네와와 같아서, 마을 이웃 간에 어리석은 무리를 통솔하고 이끌 방도가 없으면 어찌 어지럽지 않겠으며 또 무엇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노비법을 복구하지 않으면 어지러움으로 망하는 것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정약용 '목민심서' 18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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