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노예가 아이를 나으면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도록 하라
-세종대왕
살펴보건대 노비라는 명칭은 본디 죄지은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생겨난 것이며, 죄인이 아닌데도 노비로 만드는 법은 예적에는 없었다 무릇 죄인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벌은 후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는데, 하물며 죄가 없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조선의 노비법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가계만을 살펴서 영원히 노비로 삼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법을 제정할 때 사람을 몰아 노비가 되게 하고 노비 신분에서 빠져 나오는 사람은 없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노비가 점점 많아 나라에 공민이 없어지고 모두 사유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비 한 사람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도 10년을 다투고도 판결이 나지 않는다 도망간 노비 한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 그 구족九族을 침해하고 소요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과 형세가 극단에 이르러 변통變通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결같이 고루 적용하는 것이다 양녀良女 소생이면 양인이 되게 함을 이름이다 왕도가 행해져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로 서고 편루한 풍속이 제거되면 노비법이 반드시 혁파될 것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법이 오래되고 그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대부들이 모두 노비에 의지하여 집을 유지하는 까닭에 갑자기 개혁하기 어렵다 반드시 풍속이 점점 변하고 상하 모두 삼림이 넉넉해지고 고공雇工이 점차 늘어난 후에야 노비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비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갑자기 현재의 노비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비 신분을 당대에 그치게 하고 대대로 노비가 되게 하는 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유형원 '반계수록' 167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