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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법(사법) 형법(공법)
상법(사법) 행정법(공법)
민사소송법(공법)
형사소송법(공법)
사인들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우월적 지위에서의 강제력 행사를 하는 경우 공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민사소송법은 왜 공법에 포함되는가?
공법에 포함되는 이유는 소송을 공공기관에 청원하기 때문이고
그 소송의 해결 역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적기관의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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